정부정책자금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여부 확인하기

랑디노 2022. 2. 11. 23:11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1단계,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해주세요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한 정보입니다.

가입 가능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입니다.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금융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적금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청년희망적금을 누르시면 됩니다.

 

메뉴> 금융상품> 적금>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기간 -  2월 9일(수)부터 18일(금)까지 입니다. 주말은 해당 업무의 처리가 불가합니다.

운영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0시

 

 

 

2단계,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해주세요

1) 고객정보 입력 또는 확인을 눌러주세요

2)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니 참조해주세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단계, 필수 동의서 4종에 동의를 해주세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류 될 수 있으니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중 늦지 않게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4단계, 신청 완료 메시지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시면 "미리 보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2~3일 내로 알려드립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2월 21일(월)부터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효과
청년희망적금효과 예시

 

[가입 가능일자]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2월 21일(월) 2월 22일(화) 2월 23일(수) 2월 24일(목) 2월 25일(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92년,
97년,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11개 은행]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를 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시중금리 확인]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 비교공시 사이트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가입요건 확인]

청년희망적금은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체크사항]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 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대상 관련 >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ㅇ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1.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 연도(’ 20.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ㅇ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3-2.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ㅇ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3-3.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청년 내일 채움 공제(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 두배 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3-4.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전전 연도(‘20.1~12월)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는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5.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 연도(‘20.1~12월)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 희망자는직전 연도(’ 21.1~12월)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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